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57
판결선고
2020.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326,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820,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검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피해 일부 회복(8,8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