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10, 11, 16 내지 21, 23, 24,26, 29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91
판결선고
202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6. 2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기타금품 합계 21,381,430원과 퇴직금 4,834,080원, 합계 26,21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8, 9, 12, 13, 14, 15, 22, 25,27,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888,01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E, Q 각 진정서
F, G, I, J, K, L, M, N, O, P, E, Q 각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및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6. 28.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10, 11, 16 내지 21, 23,24, 26,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482,80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