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8
판결선고
2020.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향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년도에는 최저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9.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년도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시급 5,888원(수습기간 중 4,306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출퇴근기록, 급여입금내역, 급상여명세서, 앱대화내용정리, 교통카드이 용내역, 월중행사 및 계획표 사진, 업무관련 사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향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7. 9. 최저임금 미달액 221,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8,795,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9.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