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지(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하고 외출하였는데 D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 1일간 근로한 D에게 1일간의 임금 9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1일간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D 측에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D 측에서 뒤늦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그날 바로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만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