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675,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근무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립·운영하는 산하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사회교육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장 32시간이었는데, 원고는 같은 기간 D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였다(대학의 주당 강의시간 0시간 ~ 8시간).
계속적, 반복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학교법인 B과 사이에 1994. 3.경부터 매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연단위 또는 학기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9. 3. 1. 마지막 객원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강사료, 연구비 등 지급
강사료
원고는 강의를 한 마지막 학기인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 18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4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교육개발연구비
학교법인 B은 사회교육원에 근무하는 주임교수 및 객원교수들에게 시간급에 따른 강사료와는 별도로 매 학기당 주임교수 및 객원교수 교육개발연구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최소한 2014년 2학기부터 교육개발연구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퇴직 무렵인 2019년 1학기에 교육개발연구비로 3,006,000원(근로소득세 등 공제 후, 이하 같다)을 지급받았다.
특별연구비
학교법인 B은 매 학기당 전학기 수익액이 3,000,000원 이상인 교과과정을 맡은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과정운영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익금의 3~ 5%를 특별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전학기 수익실적에 따른 특별연구비 명목으로 2018. 12. 31. 400,000원, 2019. 9. 18. 820,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객원교수 근로계약서의 내용
학교법인 B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간제 객원교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학교법인 B은 2020. 8. 18.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9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학교법인 B의 관리인이 되었다(이하 ‘학교법인 B’과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