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0가단298177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22,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이고, 피고는 2017. 10. 1.부터 2019. 6. 30.까지 원고 운영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1. 및 2019. 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본인의 지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위 각 문서를 위 일시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4. 원고에게 “본인은 C백화점 본점 D매장 시니어로써 2018년 F/W 3, 4 품번 현금가 51,000만원 중 30,000만원을 본인 B가 로스를 내었음을 인정하는바임을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매달 ( )만원을 C본점매니저 A께 분할이나 일시금 ()만원을 나눠서 갚을 것을 맹세합니다. 로스에 대한 부분은 점간이동(RT)이나 문서, 중국업체에 나가는 상품에 있어 전산화할 때 본인 B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C본점 D매장 A매니저님께 피해를 상당히 끼친 점 2018년 F/W 3, 4품번 로스 30,000만원을 인정함을 표합니다. 개인사정이나 부득이하게 매장을 그만둘시에는 남은 전금액을 일시불로 갚는 조건으로 C본점 D매장 A 매니저님께 약속하는 바입니다.”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3.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544호)을 발부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분 및 임금 합계 14,580,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의 퇴직금 2,341,703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④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라 같다), 을 제1호증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최저임금 미달분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6,922,643원(= 14,580,940원 + 2,341,7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용자인 원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비록 피고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며, 그 무 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3항).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가 자신의 업무상 미숙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과실로 중국 업체에 판매하여야 할 의류 박스 1개가 분실되어 재고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그 손실액 중 3,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 손실로 인한 손해 3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업무보조자로만 근무한 피고가 1년간 발생한 7,000만 원 이상의 재고손실에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문서는 원고의 계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있던 피고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적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장의 재고 손실금액 중 3,000만 원 상당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문서의 기재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역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소장에서 ‘2019. 3. 31.경 피고와 함께 매장 실사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도 가을, 겨울 판매 의류제품의 결손 발생으로 그에 대한 결손 금액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문서에는 재고 손실이 발생한 항목을 “2018년 F/W 3, 4번 품번”으로 특정하였는데, 주식회사 E이 2019. 10. 7. 실시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재고 전수조사 결과 출고일자가 2018년인 재고 중 손실분은 2,018,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②

주식회사 E이 2019. 10. 7. 실시한 이 사건 매장 재고 실사결과를 출고일자별로 정리하면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2019. 5. 4.까지 출고된 재고의 손실내역은 합계 53,563,600원 상당이고, 문서 작성 전날인 2019. 5. 3.까지 출고된 재고의 손실내역은 51,197,600원 상당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금액에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9. 3. 31. 피고와 사이에 실시한 매장 실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2019. 3. 30. 이전에 출고된 재고 중 손실분은 27,107,600원 상당으로 이 사건 문서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출고일자 순서로 정리한 재고별 손실금액은 별지와 같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재고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중국 업체에 선입금 받은 후 보내야 할 택배박스 1개를 잃어버렸다는 것 정도인데,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평균적인 금액이나 재고 실사결과의 재고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과실로 의류 박스를 분실한 것이 5,100만 원 상당의재고 손실의 유일한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가 재고 손실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특정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