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85
판결선고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결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경부터 2019.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7월 임금 75,268원, 2019년 8월 임금 771,505원 등 합계 846,773원, 2018. 10. 1.경부터 2019.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838,709원 등 합계 2,838,709원 등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3,685,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8,719,024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 3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5,296,18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015,2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체불 임금 등은 회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결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0.경부터 2019.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7월 임금 94,086원, 2019년 8월 임금 1,287,096원 등 합계 1,381,1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8,688,7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B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