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05
판결선고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및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0. 31.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임금 42,139,145원 및 퇴직금 9,777,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및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26,31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F, H : 2020. 11. 23.자 각 처벌불원서, G : 2020. 12. 16.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