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08
판결선고
2020. 9.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8.부터 2019. 3. 29.까지 헤어디 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1.부터 2018. 6.까지 시간급 6,613원, 2018. 7. 시간급 5,511원, 2018. 8. 시간급 4,453원, 2018. 9. 시간급 4,982원, 2018. 10. 시간급 5,070원, 2018. 11. 시간급 6,723원, 2018. 12. 시간급 3,968원, 2019. 1. 시간급 3,518원, 2019. 2. 시간급 3,996원, 2019. 3. 시간급 3,993원을 각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부터 2019. 3. 29.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5. 임금 7만 6,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04만 9,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