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56
판결선고
2021.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20.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20. 3. 임금 1,546,230원, 휴업수당 651,941원, 연차수당 1,582,800원, 퇴직금 2,512,192원 등 합계 6,293,1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합계 7,440,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장조회결과, 대량입금자동이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용보험내역조회결과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등을 책임조각사유로 주장하나,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영위 업종(뷔페)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 발생이 영업 및 현금흐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이미 영업개시 이래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재무구조 역시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임금 등 체불의 모든 원인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기존의 열악한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추가적인 자금차입 시도의 중요한 실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적인 임금 등 체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이 임금 등 체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고, 체당금을 통해 나머지 체불 임금 등도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20. 3월 임금 264,510원, 휴업수당 775,833원, 연차수당 1,752,390원, 퇴직금 3,487,496원 등 합계 6,280,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26,794,4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