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2621호 사건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53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7,2020
판결선고
2023.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건물 관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인 G으로 하여금 3,24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H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8.경까지〈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9,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62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7.경부터 2019. 3.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9년 2월 임금 1,093,740원을 비롯하여〈별지 2〉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1,2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K의 퇴직금 9,753,760원을 비롯하여〈별지 2〉범죄일람표 기재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860,8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89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건물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1.경부터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M빌딩의 관리업무를 맡아오다가 2018. 11. 22.경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N으로부터 ‘M빌딩이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물관리대행계약을 해지하니, 2019. 1. 31.까지 철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위 관리대행계약해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 새 관리대행업체로 선정된 O 주식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업무방해
피해자 P, Q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9. 2. 1.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M빌딩 R동 1층 경비실에서 위 O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P이 근무를 하는 것을 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 2명에게 피해자 P을 경비실에서 끌어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성명불상 2명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끌어낸 후 피고인 B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성명불상 2명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에 앉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9. 2. 2. 15:45경 위 M빌딩 뒤쪽에 있는 주차관리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Q<1>을 찾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 2명에게 그곳 전기를 내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 2명은 주차관리실을 에워싸고, 피고인 B는 그 곳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주차관리실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S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9. 2. 3. 17:40경 위 M빌딩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위 O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가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 2명에게 위 안내데스크를 넘어뜨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 2명은 손으로 안내데스크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 2명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2>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내데스크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강남구 T건물 5층에서, 피해자 U에게 "D 주식회사 지분정리를 위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3개월내에 D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도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V 주식 1,000주를 3개월내에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보제공하고 위 주식을 재매수할 때까지 연 2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V 주식 1,000주를 재매수한 후 곧바로 동법인의 주식 20%를 무상증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지분 정리를 위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D 지분정리가 잘 되고 있으니 2017. 6. 30.까지 차용금 전부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0.경 1,000만 원 합계 금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2020고단877,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차용금 및 대여금 내역(A 대표이사), 각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증거목록 7, 27, 37), 각 금전차용증(증거목록 13, 14), 각 상환내역(증거목록 15 내지 21), 수사보고(Y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전 경리과장 G과 전화통화), D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D F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D F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2020고단262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A(대질),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진정서(증거목록 20 중 K, C, G 부분)
현지방문수사출장복명, 수사보고(진정인 3인 체당금수령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급여이체내역서(증거목록 21), 체불임금 산정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정890, 피고인 A, B]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S, AC, N의 각 법정진술 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사진 및 CD(증거목록 37), 수사보고서(고소인 조사 실시 및 현장수사 part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M 빌딩 관리용역계약 해지는 위법하므로, O이 건물관리에 관한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려 한 것만으로는 D와의 관계에서 해당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으며, ㉢ 피고인들의 행위는 O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 D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공동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안내데스크는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가 아니라 D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로 안내 데스크를 손괴한 것도 아니다.
먼저 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 P, 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3>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P과 S이 이미 O 소속으로 M빌딩에서 경비원 등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상 D와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건물종합관리 대행계약 자체의 효력과 무관하게 O 소속 위 피해자들의 업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변호인은 위 1. 가의 제2항의 피해자가 P임을 전제로 당시 P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Q’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범행 당시 주차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Q이 분명한 점,<4> ㉣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D의 업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 소속 경비원들인 피해자들의 업무는 보호되어야 할 업무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① 공동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안내데스크는 누가 설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D와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적어도 D와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소유로 보이는 점,<5>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2명과 경비원인 S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안내데스크를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최소한 이 사건 안내데스크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271,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를 V의 동업자로 대우하면서 일종의 투자를 권유하는 개념으로 V의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받고 원리금 3,600여만 원 중 2,5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 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U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지분정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D의 지분정리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 U은 또한 피고인이 D 지분을 정리한 후 나오는 사업이익이나 배당금으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D 지분 정리를 하지 않은 이상 D에서 사업이익이나 배당금이 나올 가능성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V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도 실제 담보를 제공한 적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 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동 업무방해의 점과 공동 재물손괴의 점은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죄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단, 제3호는 피고인 A에만 해당함)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중 일부 및 피해자 U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U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6>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2021고단2621 사건 중 근로자 C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경부터 2019. 3. 4.경까지 근무한 퇴직한 C의 2019년 2월 임금 1,093,740원과 3월 임금 141,128원 합계 1,234,8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6 사건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9. 11. 임금 1,649,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45,25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철민
별지
각주1) 제6회 공판기일에서 ‘근무 중 피해자’에서 ‘근무 중 피해자 Q’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각주2) 제6회 공판기일에서 ‘M빌딩’에서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각주3) P은 이 법정에서 2019. 2. 1. 자신이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3 ~ 4명 와서 갑자기 자신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책상이고 의자고 앉아서 자신은 AD동으로 쫓겨갔다고 증언하고 있고(P 증인신문조서 5쪽), S은 2019.2. 3. 17:45경 피고인들과 다른 젊은 남자들이 안내데스크 책상을 망치로 때려 부숴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밖으로 잔재도 끌어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S 증인신문조서 4쪽).
각주4) AC은 증거목록 37번 ‘CD’상 주차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Q’이라고 증언하고 있다(AC 증인신문조서 14쪽)
각주5) M빌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N은 안내데스크가 부서져서 새로 설치하게 되면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돈을 내야 하며 수리비는 관행상 관리비로 청구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N 증인신문조서 5, 14쪽)
각주6) 기록상 930만 원 상당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