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고단262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2621호 사건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1고단53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