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8
판결선고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1,429,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090,3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527,074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791,4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급여상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강제집행절차 및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지급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다. 일부 근로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