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67
판결선고
202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3,706,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의 임금 22,240,980원 및 퇴직금 17,870,439원 합계 40,111,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답변서
고용보험이력조회(F), 고용보험이력조회(E), 퇴직금산정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재직 도중 퇴사한 후 재입사하였고, 재입사하면서 정한 월 급여 200만 원과 그에 관한 퇴직금 대부분은 이미 지급하였다. E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이 사건 회사가 F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이고, 이는 E의 급여와 무관하다. 2. 판단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 2012. 7. 9.부터 재직하다가 2014. 10. 1. 퇴사하고, 2015. 4. 1. 재입사하여 2017. 3. 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E과 이 사건 회사가 재입사 이후인 2016. 1. 28.경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4. 10. 1.경부터 F과 여러 차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채권자에 의해 월급이 압류되자 피고인 측에 압류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 배우자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퇴사처리나 재입사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근무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은 그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④ F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용역계약서는 본적이 없고, E이 신용불량자여서 월급을 나눠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금된 돈 중 양육비를 제외한 부분은 E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E의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매월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이 송금되었고, E이 재입사처리된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용역대금이 감액된 점, ⑥ E이 1차 퇴사하기 전의 급여는 세후 월 3,973,780원인데, 피고인의 주장의 따를 경우 재입사 처리한 이후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⑦ E이 1차 퇴직 처리될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E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G 차장은 2017. 7.경 E에게 ‘와이프 명의 미지급급여액’이 판시와 같은 22,240,980원임을 확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 퇴사·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치거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E은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E의 사정에 따라 임금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법률관계가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판사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