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18,2020
판결선고
2022.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7.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4.분 임금 1,65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9,457,896원 및 퇴직금 3,89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08,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7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9. 8월분 임금 616,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7,697,500원 및 퇴직금 4,124,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826,4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8』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D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 관련 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4174』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E,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9명이고, 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 가까이 이르는 장기이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금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고의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