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234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9. 8.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택시운전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현금매출분은 원고가 직접 취하고, 신용카드 등 카드매출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12. 31.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6,184,050원(2015. 9. 8.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산정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카드매출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퇴직금중간정산을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2. 28. 퇴직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카드 매출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만큼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진정하였는데 2020. 7. 15.경 그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다시 2020. 8. 6. 피고를 재진정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은 2021. 1. 22.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5,356,072원이 존재하나, 노사 협정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은 원고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중간정산의 사유도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 13,615,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중간정산퇴직금(2015. 9. 8.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것)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2020. 1. 31.자 각서)했으므로, 원고 청구 중 이 부분은 부제소합의가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유효하다. 이에 반하는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2015. 9. 8.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것)는 부당하고, 2020. 1. 1.부터 2020. 2. 28.까지 근무와 관련한 미지급 퇴직금은 178,140원에 불과하다.

3)

피고는 당초 계좌로 입금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바,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피고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원고의 카드매출내역을 보면, 동일한 카드로 수십만 원씩 결제하는 이례적인 매출내역을 여러 차례 보이는바, 원고가 평균임금을 부풀리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와 원고 등 택시운송근로자들은 임금협정서상에서 정한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제 와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31.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미반영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그 이후인 2020. 1. 31. 원고는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 재산 및 기타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이라고 기재된 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서에 기재된 문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서의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없었는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분쟁을 염두에 두고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로써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그 운전사 개인의 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초과운송수입금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운송회사로서는 그 발생 여부나 금액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초과운송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운송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이는 운송회사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실제 운송수입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카드매출분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납부받아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택시운전근로자별로 작성한 “초과운송수익금 지급내역(을 제5호증)”을 보면, 운전자별 근무일수, 기준 금, 카드매출분 총운송수입금, 사용유량 등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 등 택시운전 근로자별 총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 지배할 수 있었던 위 총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의 요구 없이 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그 경우 근로자는 ‘최종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한 달이 경과할 무렵 작성한 각서에는 “본인은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함에 있어 이는 전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서에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고, 달리 퇴직급여법령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운송내역과 맞지 않게동일 신용카드를 과다결제하는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부풀렸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지인들(C, D, E, F 등) 사이의 골프동우회 모임 시 원고의 택시를 이용하여 골프장으로 이동하였고, 원고와 지인들이 골프를 치는 시간 동안 원고가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운송비에다 영업비 및 대기료 명목의 돈을 더하여 총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그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골프모임과정에서 결제받았다는 운송비, 영업비 및 대기료 명목의 카드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평균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20만 원 이상 요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또는 해당 카드가 2019. 11. 이전에 반복적으로 결제된 전력이 있었던 사례(이하 ‘초과결제사례’라고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카드결제시간이 자정 무렵 또는 새벽 1시 내지 3시 무렵 등으로 골프모임과는 무관해보이고, 갑 제6, 7호증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골프동우회의 존재나 영업비 또는 대기료 명목의 금전 수수 등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한편 피고의 대리인이 2022. 8. 31.자 변론기일에서 ‘아래 표 순번 3항 기재 카드결제 외에 카드부당결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일 뿐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오롯이 원고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과운송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넘어서는 카드결제대금을 결제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믿더라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원고가 사적으로 지인들과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사용한 택시의 요금 상당액이 피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초과운송수입금(초과결제사례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미지급퇴직금은 12,025,415원이다(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신의칙위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 제11조 단서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정액급여 임금을 원칙으로 하며, 1일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하회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그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가 피고에게 예상한 퇴직금 추산액보다 정당한 퇴직금액이 과다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퇴직급여법의 강행규정성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025,4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3. 14.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각주1) 2021가단234484(반소) 사건은 반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각주2) 2020년 2월은 윤달로 29일까지 있다.

각주3) 계산근거[= 4,900,740원{= 5,059,540원(2019년 11월 급여) - 2019. 11.분 초과결제사례 158,800원} × 2일/30일, 원 미만 버림]

각주4) 계산근거{= 5,304,996원(2019년 12월 급여) - 2019. 12.분 초과결제사례 298,700원}

각주5) 계산근거{= 4,616,066원(2020년 1월 급여) - 2020. 1.분 초과결제사례 250,700원}

각주6) 계산근거{= 3,559,114원(2020년 2월 급여) - 2020. 2.분 초과결제사례 380,000원(= 200,000원 + 180,000원)}

각주7)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