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34
판결선고
2023.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 6층 U호, V호에 있는 W(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20. 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20. 2.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8, 11, 15, 16, 17, 20, 21, 22, 25, 26, 30, 31 해당 기재 근로자들인 Y, Z, AA, AB, AC, AD, X, AE, AF, AG, AH, AI, AJ, AK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662,218원 및 위 각 연번 해당 근로자 12명(다만 연번 22, 25번 해당 근로자인 AG, AH은 제외)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403,4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X, AB, AH, Z. AI, AD, AA, AC, AJ, AK, Y, AE, AF, AG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다만 근로자 AG, AH에 대한 부분은 제외)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14명에 이르고, 그 임금 미지급 기간이 3년에 가까운 장기이며 미지급 금액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을 넘는 매우 큰 금액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 중 약 40% 정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한 금액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14명 중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T, 6층 U호, V호에 있는 W(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9.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20. 2.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9, 10, 12, 13, 14, 18, 19, 23, 24, 27, 28, 29, 32번 해당 기재 근로자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총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214,037원 및 위 각 연번(다만 연번 1, 4번은 제외) 해당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1,275,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8.부터 2022. 12. 22.까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