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82
판결선고
202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본동 4층(D건물) 소재 ㈜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년 5월분 임금 2,280,71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2,980,71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136,260원 등 합계 7,397,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4,365,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589,5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38,942,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G, I, J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태관리표,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면접심사표, 7월분 급여대장(전체), 통장입금내역(I), 급여대장 및 세금납부서(4월~6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 41번, 49번)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발행인 A 홈페이지 자료, MOU체결 기사자료(사진포함), 환경행사 개회사를 하는 A1. 체불임금 일부입금 내역 입수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변경)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E의 발행인일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I 등은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② 피고인은 ㈜E가 발행하는 잡지의 발행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타 회사와의 업무협약식 등에 참석하고 ㈜E가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등 외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 ㈜E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질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23. K에게 ‘피고인은 ㈜E의 실질 운영자이고 K은 명의만 대표이사로서 K은 ㈜E의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확인인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일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한다. K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확인인 피고인은 2020. 5. 31.까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E 회사의 확인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직을 2021. 7. 25.까지 취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를 작성해 준 후, 2021. 8. 16.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④ 피고인은 ㈜E의 전신인 ‘L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E를 경영한 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본동 4층(D건물) 소재 ㈜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5월분 임금 2,479,25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3,179,25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867,140원 합계 7,52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0,064,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미선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주)F’는 ‘(주)E’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