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67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013』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