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11
판결선고
2021.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자)의 2020. 6.분 임금 1,097,312원, 2020. 7.분 임금 3,333,333원, 2020. 8.분 3,333,333원, 2020. 9.분 1,555,555원 등 임금 합계 9,319,533원, 퇴직금 3,448,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기재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등 금품 합계 138,419,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