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28
판결선고
2021.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월분 임금 2,300,000원, 2020. 4월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3,944,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19,693,248원 및 근로자 D, H, E,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33,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