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
판결선고
2021.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독서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8. 4. 15.까지 독서실 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9월분 임금부터 2018.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516원(월급 370,000원)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8. 4. 15.까지 독서실 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9월분 임금 1,208,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0,562,1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급여통장거래내역, 총무업무표, 사무실 사진, 구인공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가 지급받지 못했다는 임금은 1일 8시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E가 위 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하루 1.5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법정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설령 미지급하였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E는 독서실 총무로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전화응답, 내방객 상담, 열람증 발부, 간단한 청소, 독서실 주변 CCTV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E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하거나, 카운터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총무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화이트보드를 세워두고 외출하였다.
E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외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무료로 독서실 좌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가 독서실에 머문 1일 8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E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공부를 병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급한 급여인 월 37만 원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