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1나4005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D호 소재 ‘E’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4.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1,875,853원(= 임금 7,966,512원 + 퇴직금 3,909,3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75,8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피고가 대납해 준 KTX 교통비 및 식대 등 비용 12,453,6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계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20. 12. 14.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1심 패소판결 선고 후인 2020. 12. 14.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굳이 2020. 12. 27. 항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신진화 이주현

각주1) 피고는 제1심에서는 위 12,453,600원을 비롯한 교육비, 4대보험 대납금 등 합계 18,555,669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2) 피고의 남편이 제1심 판결 주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2020. 12.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다.

각주3) 그 항소이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와 상의도 없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일단 항소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KTX 요금 대납비용 및 식대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