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299,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 제공
원고는 2020. 3. 30. 용인시와 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용인시의 공사중지 요구로 2021. 1. 12.부터 2021. 2. 말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었다.
피고는 2020. 4.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월 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4. 말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5.부터 2020. 12.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4,500,00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시정지시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2022. 3. 17.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원고의 현장소장 D은 원고에게, 피고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3일(1월 4일분, 3월 20일분, 4월 17일분, 5월 8일분, 6월 4일분)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총 13,250,000원(일당 250,000원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신이 피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22. 3. 14. 피고에게 미지급임금 명목으로 세전 13,500,000원(세후 12,312,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2. 4. 4. 피고에게, 2021. 1. 1.부터 2021. 6. 7.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5,762,050원, 휴업수당 7,403,320원, 미사용연차수당 4,133,952원 합계 17,299,322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E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4. 3. 13. 원고의 대표자인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용인시의 요청에 따른 공사중지기간 중 피고의 구체적인 근태 상황 및 피고의 퇴직시점에 피고의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여부를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6. 28. 수원지방법원 2024고약4471호로, 원고의 대표자 E가 피고에 대한 2021년 1, 3, 4, 5, 6월분 임금 합계 16,582,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의 월급제(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1. 6. 7.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4,500,000원을 보수로 정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피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0. 4. 27.부터 2021. 6. 7.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5,762,050원, 휴업수당 7,403,320원, 미사용 연차수당 4,133,952원 합계 17,299,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히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D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는 D의 노무관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경부터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기 전인 2020.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세전 4,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왔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직원인 D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월 세전 4,500,00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관련 비용이 공제된 금액이었던 점,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1월분, 3월 내지 6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0. 4. 말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월 급여 4,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 ② 그 이후에도 피고는 용인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었던 2021. 2.를 제외하고는 2021. 1. 1.부터 2021. 6. 7.까지 매월 적게는 4일, 많게는 20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비록 형식상 일용근로자일지라도 2020. 4. 말경부터 2021. 6. 초경까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이상 원고의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계속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5,762,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 12.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용인시의 지시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7,403,32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133,95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7,299,322원(= 퇴직금 5,762,050원 + 휴업수당 7,403,32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4,133,9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1>인 202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오미 이승은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참조),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