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9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2월 임금 2,077,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3,766,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32,2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7,414,7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변호인의 2023. 3. 9.자 및 2023. 3. 14.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