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489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69,265원 및 그 중 ① 39,518,676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950,589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