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이에 대한 항소가 각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