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216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