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26
판결선고
202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고가구 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 12월 임금 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7,430,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민사소송 답변문,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임금대장, 폐업사실 증명서, 급여봉투 등
대화 녹취록 파일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약정한 2022. 12.분 급여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와 투자 내지 동업관계하에 2008. 3.경부터 함께 중고가구 매매업을 하였다가 2015. 9.경부터 D를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성립한 2015. 9.부터 2022. 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중고가구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대해 2008. 3.경부터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었던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장기간 관리하였던 E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D의 권유로 이 사건 업체에 1억 2,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D와 사이에 투자계약서 내지 수익분배약정서 등 해당 자금의 회수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문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D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자본이나 시설 등을 투자하지 않고 월 200만 원 내외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던 반면,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체가 D의 명의로 운영된 기간에 관하여 '내가 돈을 벌었으면 많이 주고 싶다'는 등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2008. 3.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처음에는 월급으로 170~18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차츰 올라 270만 원씩 받았고, 퇴직하기 얼마전부터는 월급으로 295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면서 D에게 '200만 원에다가 70만 원 더 줄께. 그리고 내가 200만 원에 대해 4대보험을 들께', '너가 일단은 5만 원 부족한 300만 원을 가져가지만, G이는 225만 원이야. 너 25만 원 올릴 때같이 올렸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D의 위 증언에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일부 기간 동안에는 D와 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말경을 전후하여 D 등의 계좌에 200만 원과 7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고, 2022. 9. 30. 피고인으로부터 295만 원이 입금되는 등 해당 계좌거래내역 등도D의 위 증언 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적어도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할 무렵에는 피고인과의 약정으로 월 29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