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96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가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9.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임금합계 12,439,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9.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25,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이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동업을 위해 준비하던 중 D이 관련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피고인이 D에게 일정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할 뿐 D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인이 수주하여 계약한 공사 현장에서 내선 전기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의 출근 시간과 근무 장소 및 D이 해당 현장에서 수행할 전반적인 업무 내용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D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D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 여부 자체를 결정할 정도의 재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 또한 피고인이 구매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D은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과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 그들과 야간 업무 작업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현장별 일별 작업내용과 D 자신을 포함한 일별 출력 인원을 정리하여 보고해 온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영업 이익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D에게 실제 몇 달 간 고정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일을 하는 단계여서 수입이 없었지만 D도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수주한 공사의 원청 회사에 노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원청 회사를 통하여 D에게 위 고정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를 수행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피고인의 사업으로 인한 이익 배분 및 손실 분담 등의 구체적인 동업 약정도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독촉하는 D과 그의 아내에게 ‘말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직접 노임이 제때 안 나와서 힘들다고 말해라’, ‘내가 니 임금 착취했어?’, ‘ 1년 반 전의 노임을 못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혹시 월급 안 갖다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날짜에 안줬다고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여 ’노임‘, ’월급‘의 단어를 직접 사용하였고, D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