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16
판결선고
2024.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 D의 2021년 12월분 임금 잔액 842,072원, 2022년 1월분 임금 잔액 746,381원, 2022년 2월분 임금 잔액 459,312원, 2022년 3월분 임금 잔액 720,883원, 2022년 4월분 임금 잔액 937,786원, 2022년 5월분 임금 잔액 1,095,467원, 2022년 6월분 임금 잔액 1,259,438원, 2022년 7월분 임금 잔액 910,563원, 2022년 8월분 임금 잔액 467,492원, 2022년 9월분 임금 잔액 167,460원, 연차수당 2,456,080원 등 금품 합계 10,062,934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근로자 E의 2022년 4월분 임금 잔액 200,952원, 2022년 5월분 임금 잔액 169,654원, 2022년 6월분 임금 잔액 130,765원, 2022년 7월분 임금 잔액 18,520원, 2022년 8월분 임금 잔액 238,630원, 2022년 9월분 임금 잔액 133,968원, 식대 128,000원, 연차수당 267,936원 등 금품 합계 1,288,425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3),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사업자등록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22년 4월∼2022년 9월 급여명세서(E), 2022년 2월∼2022년 9월 급여명세서(D), 내사보고(체불금품 재산정),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근로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2023. 9. 8. 위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288,425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