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00
판결선고
202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부터 2023.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관리 본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22,580원 및 퇴직금 14,649,791원을, 2022. 10. 1.부터 2023.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51,612원 및 퇴직금 2,222,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진정인 E, F 각 급여이체자료 내역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첨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서울서부지법 2022고단268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