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29
판결선고
202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2.부터 2023. 9.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9.분 임금 2,566,667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26, 28 내지 3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의 금품 합계76,329,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5. 8.경 입사하여 미화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을 2023. 9. 2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6,141,97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연봉(임금)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임금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체불 대상 근로자 또한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체불은 해당 요양병원의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일부나마 체불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였고, 그에 따라 I 등 13명의 근로자들에게 2023. 9.분 체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3. 5. 5.부터 2023.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9.분 임금 2,6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개명 후 이름: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