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57
판결선고
202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8.부터 2023.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6,5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1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2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3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4월 임금 6,500,000원,2023년 5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6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7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8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9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6,5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6,283,333원 및 퇴직금 9,533,911원 등 합계97,817,2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활동내역,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22.3.~23.8. 개인급여대장, 피보험자 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급 범위에 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급격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