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3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회(기소), 성유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진, 박민주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부터 2022. 12. 23.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0,765,702원<1>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달력(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합계 459만 원(= 225만 원+ 70만 원+ 40만 원 +12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설령 위 금원의 지급이 근로자 E와의 합의하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없이 지급된 이상 유효하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 사유로 내세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인 점,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및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부터 2022. 12. 23.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년 8월 임금(잔액) 1,000,000원, 2022년 9월 임금 2,6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2,6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2,6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1,677,419원 총 10,477,4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는 2018. 10. 4. 입사하여 2022. 12. 23. 퇴사하였는데 2020. 2.경부터 임금으로 월 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22년 8월 임금 중 100만 원,2022년 9월, 10월 및 11월 임금 각 260만 원, 2022년 12월 임금 1,677,419원 합계 10,477,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E는 2023. 8.경 진정을 제기하면서 2021. 3.경부터 일부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2021.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임금 합계 5,670만 원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4,580만 원<3>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합계 1,0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021. 3.부터 2023. 5.까지 계좌로 이체된 합계 4,580만 원을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2021. 3. 이후 월 임금에 순차 충당한 후2022. 8.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래에 볼 바와 같이 근로자 E는 2021. 3. 이후 계좌이체와 병행하여 현금으로도 임금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가 2022. 8.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21. 3.경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지출 내역을 남기기 위하여 임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 지급도 일부 병행하였고, 근로자 E도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 방법을 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로기간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 F 및 G의위 진술은 피고인의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2021. 2.까지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영수증을 작성한 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2021. 3. 이후 현금 지급 임금에 관하여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근로자 E는 2021. 3.경부터 2022. 12.까지 매월 임금 중 2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근로자 E의 월 임금에 비추어 매월 미지급되었다는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근로자 E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3. 5.경 비로소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근로자 E가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이후인 2023. 1.부터 2023. 5.경까지 합계 390만 원을 근로자 E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송금 내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으로 임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세창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은 10,765,702원{= 2,550,231원 × (4년 + 2개월/12+ 20일/365)}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2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이후 2023. 2. 7.부터 2023. 5. 24.까지 퇴직금으로 합계 3,822,5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금원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2021. 3. 23.부터 2023. 5. 24.까지 입금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