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75
판결선고
2025. 2. 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E 공동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귀 건강상담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5.부터 2024.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2. 6. 주휴수당 2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부터 2024. 1.까지 주휴수당 합계 3,40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15.부터 2024.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과 2022. 6.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주휴수당 계산 세부내역서, 근무시간 표시한 달력, 급여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주휴수당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