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고정87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