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