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 근로자들 5명의 임금 등 합계 78,635,059원과 퇴직금 합계 72,279,7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 G, E, I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 I, F, G,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대지급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고, 피해 근로자 H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금 7,677,610원을 모두 대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