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77
판결선고
2026. 2. 4.
범죄사실
『2025고단2338(병합)』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23. 9. 5.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94,990원, 국민건강보험료 명목으로 73,612원,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9,532원을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4. 4.부터 202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5,704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5고단2513(병합)』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하다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24. 2. 20.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26,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4,9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33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내역,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미납 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2025고단251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역, 국민연금보험료 체납내역, 고객용 보험료 납부내역 카드, 수사보고서(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5고단167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성시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2017. 7. 1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5년 1월분 임금 3,657,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23,312,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성시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2017. 7. 1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3,094,521원 및 2020. 2.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8,665,46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759,9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해근로자 I,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2025. 12.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