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고단17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절전기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4. 12. 13.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중국 국적, D)의 임금 2,548,387원 및 퇴직금 14,117,115원,2010. 6. 24.부터 2023. 10.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536,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