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고단1883 판결

2025고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1883』 , 『2025고단2555(병합)』 , 『2025고단2641(병합)』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25고정497(병합)』 , 『2025고정627(병합)』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