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8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디자인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8월 임금 874,490원 등 임금, 퇴직금 등 합계67,733,803원(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F 부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체불내역 및 연말정산 미지급 내역, 퇴직금 계산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표, 급여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근로자 F에게 근로복지공단이 2024. 10. 25.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25. 4. 29. 500만 원, 2025. 6. 19. 및 2025. 6. 20.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근로자 F은 상당 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디자인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24. 1.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2,237,47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부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은 2025. 4. 29. 이 법원에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근로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근로자 B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피해근로자 B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였다<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별지
각주1) 피해근로자 B은 피고인이 제출한 2025. 4. 29.자 처벌불원서에 이행각서가 누락되었고, 또한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2025. 4. 29.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취지의 2025. 526.자 진정서 및 2025. 6. 24.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근로자 B은 위 2025. 4. 29.자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