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50,2025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2024고단235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학교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4년 2월 임금 2,07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J, K, I, L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361,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24. 8.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11,011,4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중 N, J, M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285,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24. 8.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5,150,000원과 지연이자265,891원 등 합계 5,415,891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745(병합)』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학교의 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경 위 장소에서 H학교에서 외국인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K의 2023년 11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99,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교 직원 급여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 학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원천징수한 1,808,760원(863,940원 + 944,82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교 직원 급여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N, J, K, L,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거래 내역 등,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급여 내역 및 거래 내역 등
『2025고단74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계약서
각 급여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아,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체불은 해당 학교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천징수 상당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B, D, C, E, F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B, C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