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45
판결선고
2026.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1층 소재 주식회사 D 소유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9.부터 2023. 11.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0. 임금 1,1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97,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2,258,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25,2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무스케줄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 지문내역
각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각 카톡대화내역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