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4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5부터 2024. 12. 3.까지 취재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11월 임금 2,916,670원, 2024. 12월 임금 2,236,111원, 2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3,276원, 2023년과 2024년에 E의 광고수주로 발생한 5건의 광고수당 765,289원 등 미지급 금품 합계 6,141,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5.부터 2024. 12. 3.까지 취재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701,3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고용보험조회, 광고수당 내역서, 급여이체내역,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카카오톡내역, 문자내역,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 F에게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 F에게 2024. 1.경 경영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미지급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및 회사로부터 대지급금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