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6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성유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유영(국선)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무복 및 작업복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1. 2.부터 2023. 3. 31.까지 사무, 창고 및 자재 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22. 3월분 임금 960,000원과 2022. 4월부터 2023. 3월까지 매월 1,000,000원씩 12,000,000원, 합계 12,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1. 2.부터 2023. 3. 31.까지 사무, 창고 및 자재 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43,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근로사실 관련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E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및 같은 해 6월에는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E는 2023. 3. 31. 퇴직하기 전인 2022년 6월 등의 기간에 위와 같이 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는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가 2021. 1. 2.부터 2023.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총 임금 27,000,000원 중 25,56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때 청산하지 못한 금액은 임금 1,433,000원 및 퇴직금 2,243,835원에 불과하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임금 12,960,000원및 퇴직금 2,243,835원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체불액17,847,742원 중 나머지 금액 4,887,742원(= 17,847,742원 - 12,960,000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금을 청산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금 등 채권의 발생
E는 적어도 2014년경부터 시작하여 2019.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E는 '2011년부터 근무하였으나, 2014년경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는 2021. 1. 2.부터(2021. 1. 1.은 공휴일이다)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회계, 창고관리 등과 같은 여러 업무를 맡았다가 2023. 3. 31. 퇴직하였다.
E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장안평역이 승 · 하차 지점으로 표시된 횟수가 2022. 1. 및 2022. 3.에는 확인되지 않고,2022. 2. 및 2022. 6.에는 각 1회 가량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E는 경찰에서 '2021. 1.부터는 주 3일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는 이 법원에서 '일이 있으면 매일 나오라고 하기도 하였다', '주 3일 미만을 근무하거나 반대로 주 3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월급을 따로 조정하기로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2021. 1.부터 2023. 3.까지의 기간 중 위 2022. 1. 등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 장안평 역이 승 · 하차 지점으로 표시된 횟수가 보통 월 16~19회 가량이고, 일부 기간의 경우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월 20회 이상의 승 · 하차 기록이 표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21. 1. 재근무를 시작할 당시 일응의 출근일수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를 실시하되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월 1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E가 근무기간 동안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을 여지가 존재하는 점(E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로 외근을 나가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근태기록 등이 작성되지 않아 E의 근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인 측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부터 2023. 3.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E에게 약정한 월 임금 및 위 계속 근로기간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당초 피고인도 E가 계속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체불임금의 액수만을 다투었다).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2021. 1.부터 2023. 3.까지의 근로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의 내역은 별지 임금내역 기재와 같다. E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계좌로 별지 임금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E는 위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송금내역별로 살펴본다.
별지 임금내역 중 순번 1, 10, 16 내지 18(이하 '순번 1' 등으로만 쓴다) 기재송금액
E도 경찰에서 위 각 송금액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E는 경찰에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그중 순번 16 내지 18 기재 송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2020. 6.부터 2020. 12.까지의 급여'라는 문구를 자필로 부기한 바 있으나, 위 메모의 내용에다가 '의류 땡처리 등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8월, 9월에도 잠깐 와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E가 2020. 6.부터 2020.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순번 16 내지 18 기재 송금액 또한 2021. 1. 이후의 근로대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순번 4 내지 9, 12, 14, 15, 21 내지 23 기재 송금액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E가, ① 2021. 6. 24.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8.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 및 45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사실, ② 2021. 7. 14. 피고인에게 1,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2021. 7. 21.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9. 피고인으로부터 587,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④ 2021. 8. 30. 피고인에게 2,179,546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⑤ 2021. 8. 31. 피고인에게 600,000원 및 1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해 9. 2. 피고인으로부터7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⑥ 2021. 10. 14. 피고인에게 9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⑦ 2021. 11. 16. 피고인에게 4,0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25. 1,48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⑧ 2022. 7. 12. 피고인에게 1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4.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⑨ 2022. 7. 18. 피고인에게 220,000원 및 1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달 19. 피고인으로부터 23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⑩ 2022. 7. 20. 피고인에게 2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1.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송금받은 날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에 E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한 사실에다가,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당사자들간 금융거래내역,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E의 증언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순번4 기재 송금액을 포함한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순번 2, 3, 11, 13, 19, 20 기재 송금액
위 각 송금액과 관련하여서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송금받은 날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에 E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한 내역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위 각 금액을 기존 차용금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순번 24, 25 기재 송금액
E는 '2023. 7.경부터 두달 정도 근무하고 그 무렵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E가 2023. 7. 8.경부터 약 두달 정도 일했으나, 주 3일 정도 오후 시간대에 불특정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에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E가 2023. 7.초경부터 2023. 9.초경까지 여러 차례 장안평역에서 하차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송금액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23. 3. 이전 기간의 근로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는 체불임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인 '급여(미결) 현황'에 '2023. 4. 2. 2021. 1.분 임금 중 5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E는 2023. 3. 31. 퇴직한 후 청산기간 내에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E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위 급여(미결) 현황에는 2023. 9. 9. 지급된 1,500,000원(순번 25) 중 500,000원을2021. 1.분 미지급 급여 500,000원에서 차감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따르더라도 2023. 9. 9. 지급된 돈 중 500,000원은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변제에 불과하다.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E가 F으로부터 2022. 10. 13.경 910,000원, 같은 달 25.경 98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각 금액에 관하여 '업체로부터 수금해야 할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각 송금일자 거래명세서(증 제2호)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인의 계좌가 삭선 처리되고 그 아래에 E의 계좌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E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임금 대신 거래처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고 증언하였다가,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청구금액을 정하였는지'와'위 송금액을 임금으로 받았다면서도 급여(미결) 현황에는 미입금으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가 계좌별거래명세표상 2022. 8. 4.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피고인에게 총 1,968,400원을 송금한 내역을 고려하더라도, F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그때까지의 체불임금 중 일부에 충당할 목적으로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결
피고인은 E에게 합계 14,040,000원[= 순번 1 내지 3, 10, 11, 13, 16 내지 20 기재송금액 11,650,000원(1,000,000원 + 500,0000원 + 18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220,000원 + 3,000,000원 + 700,000원 + 3,000,000원 + 650,000원 + 900000원)+ 2023. 4. 2. 자 현금 지급액 500,000원 + F으로부터 송금받은 1,890,000원(910,000원+ 98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1. 1.부터 2023. 3.까지의 임금 중 12,960,000원(= 27,000,000원 - 14,0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청산기간 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1. 2.부터 2023. 3. 31.까지 사무, 창고 및 자재 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임금 중 4,887,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성준규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