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40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2022. 9. 6.경부터 2025.11. 20.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5. 11. 임금 3,692,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73,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2022. 9. 6.경부터 2025.11. 20.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913,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965,2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H와 사이에 2026. 6. 10.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을 합계 34,204,921원으로 합의하고 위 합의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오래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