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6고정2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한 서울 마포구 D건물, 1층 E 사업장에서 2024. 3. 11.부터 2025. 11. 30.까지 관리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5. 11월 임금 3,396,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타금품 및 임금합계13,638,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이 운영한 서울 마포구 D건물, 1층 E 사업장에서 2024. 3. 11.부터 2025. 11. 30.까지 관리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784,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