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해 쉰 것은 ‘대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사건
♣ 사 건 : 2005.12.28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임금
♣ 원 고 : 별지 1 ‘당사자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 피 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김한솔, 정성원
♣ 변론종결 : 2005.9.21
[주 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통상임금의 50% 해당금원’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4.1.1부터 2005.12.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의, 1/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통상임금의 150% 해당금원’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4.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 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은, 김○호의 각 증언, 원고 임○훈, 정○훈의 각 당사자 본인 신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이하 ‘호암교수회관’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이고, 호암교수회관은 1990.5.4 개관된 이후 주로 레스토랑 운영, 연회개최, 예식사업 등을 행하고 있고, 호암교수회관의 조직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객실팀, 지원팀, 식음팀, 조리팀’으로, 별도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판촉파트, 시설파트’ 등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각 팀 내의 직위체계는 ‘팀장(계장)-주임-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암교수회관 근로자 약 100여명 중 86명은 1995.11월경 ○○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1998.9.8 호암교수회관과 사이에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위 단체협약은 2000.10.11, 2002.12.23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10.11 개정된 단체협약은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1)(제31조), ‘정부에서 정한 휴일, 노동절(5월 1일),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호암교수)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휴2)일을 지정할 수 있다(제46조)고 각 규정하고 있다(2002.12.23 개정된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2000.10.11 개정된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관한 그것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암교수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더욱이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평일보다 일요일(주휴일)3)이나 공휴일4)(원고는 단체협약상 주휴일로 되어있는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5) 노동절6),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 ‘공휴일’이라 함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노동절,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에 접객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로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필요하였다.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호암교수회관은 각 팀의 주임을 중심으로 매월 25일경 그 소속 팀원의 의사를 물어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스케줄 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조리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에서는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쉬게 되는 날(원래는 근로해야 하는 날)까지 사전에 스케줄표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리팀의 경우에는 근로하는 것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대신하여 쉬게 될 날에 관하여, 2003.9월경까지는 수시로 조리실 벽면에 부착된 메모지에 쉴 날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2003.9월경부터는 별도의 대휴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쉬게 될 날을 각 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이 2001.8월부터 2003.12월까지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날 및 시간(그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날 및 시간도 동일하다)은 별지 2.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호암교수회관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근로해야 하는 날로 보는 전제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다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150% 또는 50%를 곱한 금액은 별지 2.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쉬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7)로 볼 수 없으므로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또는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날에 쉬게 된 것은 호암교수회관의 귀책사유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및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인 통상임금의 50%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위 평균임금의 70%를 통상임금의 70%로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또는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쉰 것은 대휴로서의 성질이 있고, 원고들은 위 대휴에 무상으로 쉬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래의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위 대휴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공제한 나머지인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원래의 공휴일에 대신하여 다른 날을 정하여 쉬게 된 것은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휴일대체이므로,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것이어서,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다툰다.8)
판 단
그러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원래의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호암교수회관 각 팀의 주임은 매월 25일경 그 소속 팀원의 의사를 물어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자를 선정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고, 각 소속 팀원은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쉬게 되는 다른 날을 위 스케줄표 작성시 미리 정하거나, 위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쉬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호의 일부 증언, 원고 임○훈, 정○훈의 각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팀의 주임급 직원은 승진하면 곧 계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팀원들에 대한 업무평가권한이 있으며, 1달에 한번 개최되는 호암교수회관의 확대간부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등 일반사원과 호암교수회관의 간부급 사원의 중간자적 지위에 있었던 사실, 각 팀의 주임급 사원은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팀원의 의사를 묻되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팀원의 의사를 조율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작성된 스케줄표상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팀장은 스케줄표에 결재를 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호암교수회관의 노동조합은 2001년경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암교수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때문으로써, 이는 호암교수회관(피고)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호암교수회관의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단체협약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9) 호암교수회관의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들이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1.8월부터 2003.12월까지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 2. 계산표 ‘통상임금의 150% 해당금원’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도 위와 같은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을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통상임금의 50% 해당금원’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12.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0)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들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11)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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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휴(代休) : 공휴일에 일을 한 대신으로 얻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공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다. 약정휴일에 대하여 노사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약정휴일에 근로하였을 때 행정해석과 일부 판례는 약정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될 때는 물론이고 무급을 부여되는 경우라도 법정휴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대판 1991.5.14 90다14089, 1989.6.8 근기 01254-9009, 1988.2.13 근기 01254-2320). 다만, 약정휴일이나 휴무일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성격이 같아 약정휴일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에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견해도 있다(하갑래, ‘근로기준법’(제14판), (주)중앙경제, 2005, 453~454면 참조).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ⅰ) 일요일, (ⅱ) 국경일(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 1949.10.1)-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ⅲ) 민속일 : 설날, 그 전날, 다음 날, 추석, 그 전날, 다음 날, 1월 1일, (ⅳ) 탄신일 :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ⅴ) 기념일 :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ⅵ)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예 : 국회의원 선거일 등)}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3.9 법률 제4738호)에 매년 5월 1일로 정하여져 있으며, 이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노동계는 ‘노동절’이라고도 한다.
휴일대체 :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일의 사전대체’라고도 한다.
(ⅰ) ‘휴일근무 대신 평일 쉬어도 임금의 50% 추가지급 판결’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9일 서울대 내 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노동자 70여명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평일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후 평일에 대체 휴가원을 내고 쉬어온 것은 공휴일을 근로일로,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휴식과 자유시간 확보를 의미하는 ‘대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대휴로 통상의 근무일에 쉬었으므로 10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정공휴일에 일한 날만큼 통상근무일 중 쉬고 싶은 날을 정해 쉬었지만 회관측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2004년 8월 소송을 냈다(한국일보 2006.1.9자 참조). (ⅱ) “휴일근무 후 대휴 썼어도 단협합의 없으면 수당줘야”라는 제목으로 “연중무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대체휴가원을 제출한 뒤 돌아가며 공휴일에 근무를 했더라도 단체협약 내용이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어 따른 것이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매일경제신문 2006.1.9). 다만 보도일자가 선고일자와 달리 2006.1.9자의 선고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요건 :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ⅰ)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1972.3.4), (ⅱ)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해석은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4.5.16 근기 68207-806).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한다면, 그 효과는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1982.8.18 근기 1455-22853). 아울러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된다(1994.5.16 근기 68207-80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2002.1.26, 2003.5.10>.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전문개정 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 ; 부칙 <제17981호,2003.5.29>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