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1가합13635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 및 피고 케이티가 출자하고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 주식회사 티엠월드(이하 이들 회사를 '콜법인'이라 통칭한다)로의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선발조건에 의하면, 콜법인에서 받게 될 연봉수준은 2007년 피고 케이티 연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65%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단 1953년 출생자는 2년간)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의 급여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콜법인에서의 직위 및 업무 등은 콜법인의 사장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케이티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만료 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들은 콜법인에서 CS<1>센터 또는 VOC<2>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3>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들은 콜법인으로 입사 후 고용보장기간인 2~3년간 공모조건대로 콜법인 및 이들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근무하면서 종전 피고 케이티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았다.

라.

2011. 6.경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사이에 체결한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경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서 수행하던 플라자업무(1.5선<4>)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별지 3-1, 3-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별지 2-3, 2-4 기재 '삭감 후 월 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마.

원고 F, G, H은 명예퇴직 후 피고 케이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중순경 사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