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 및 피고 케이티가 출자하고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 주식회사 티엠월드(이하 이들 회사를 '콜법인'이라 통칭한다)로의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선발조건에 의하면, 콜법인에서 받게 될 연봉수준은 2007년 피고 케이티 연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65%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단 1953년 출생자는 2년간)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의 급여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콜법인에서의 직위 및 업무 등은 콜법인의 사장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 케이티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만료 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콜법인에서 CS<1>센터 또는 VOC<2>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3>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들은 콜법인으로 입사 후 고용보장기간인 2~3년간 공모조건대로 콜법인 및 이들을 흡수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근무하면서 종전 피고 케이티에서 지급받았던 급여의 70% 상당을 지급받았다.
2011. 6.경 피고 케이티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사이에 체결한 VOC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2011. 10. 1.경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서 수행하던 플라자업무(1.5선<4>)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원고들에게 별지 3-1, 3-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별지 2-3, 2-4 기재 '삭감 후 월 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기존 급여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원고 F, G, H은 명예퇴직 후 피고 케이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중순경 사직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는,
별지 2-1, 2-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2.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2-1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는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주위적 청구취지 1의 나.항과 같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스,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스(이하 피고 케이티스)가,
별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사발령일자'에 한 '인사발령'과,
원고 F, H, G에게 2011. 10. 1.에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피고 케이티씨에스)가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인사발령일자'에 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케이티스는,
별지 2-3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2. 10. 2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3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2-3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별지 2-4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미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2. 10. 24.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4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매월 같은 목록 기재 '임금지급일'에 '미지급 월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10, 12, 22, 23, 27, 28, 35 내지 37호증, 을 제2 내지 5, 7, 8, 11, 17, 41 내지 45, 48,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 케이티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후 새로 입사한 콜법인에서 공모조건에서 정한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VOC 업무 등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피고 케이티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들 중 이미 퇴직한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5>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 케이티는 원고들이 콜법인 및 이를 흡수 합병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에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콜법인 및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에도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고, 한편 원고 F, G, H은 2011년 6월에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2011년 6월 말경 철회하였다. 또한 위 사직은 피고 케이티스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한 것이므로 2011년 6월 말경 이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케이티스는 2011. 10. 1. 위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한편 아래 제2 예비적 청구원인과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은 무효이므로 피고 케이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 전의 임금과 인사명령 후 감액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는 콜법인 내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로부터 원고들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별지 4-1, 4-2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임금 청구를 하는 근거는 주위적 청구와 같다.
제2 예비적 청구(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이다.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의 근거로 드는 이 사건 각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위 각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도 무효이다. 즉,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입사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6>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들이 2~3년의 고용보장기간 경과 후 회사가 고용조건을 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7>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감액의 근거가 된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의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이므로, 위 보수규정을 근거로 한 임금 감액도 무 효이다. 즉,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르면 원고들은 콜법인의 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콜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원고들과 콜법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콜법인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제를 폐지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위 변경된 보수규정은 이 사건 공모조건 및 근로기준법 제95조<8>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위 보수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원고 F, G, H의 해고 무효에 관한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 전의 임금과 인사명령 후 감액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 G, H에게 위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명예퇴직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케이티가 공모 당시 원고들에게 VOC 업무 등을 고용보장기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을 제11, 20, 21,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VOC 업무, 플라자업무 외에도 100번 콜센터 업무, 114 업무, TM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피고 케이티로부터 주된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외에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케이티스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205억 원, 2011년 215억 원, 피고 케이티씨에스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167억 원, 2011년 193억 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의 존재가 형시적,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명예퇴직 후에도 여전히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 F, H, G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취소 주장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갑 제35 내지 37호증, 을 제2, 12,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G, H은 공모에 응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피고 케이티스에 입사하여 당초 공모조건에서 정한대로 3년간 고용보장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다가,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앞서 2011년 6월 내지 7월경 2011. 10. 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 케이티스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케이티스에 도달한 이상 위 피고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1,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케이티스가 사직서를 제출받으면서 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0, 21호증, 을 제8, 9, 11, 13 내지 19, 22 내지 25, 27 내지 38, 40, 47,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은 VOC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원고들의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징계권을 직접 행사한 점, ② 위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CS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PC 등 사무기기, 비품을 자체 비용으로 조달한 점, ③ 피고 케이티가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에 VOC 업무 등을 위임하면서 업무처리매뉴얼을 교부한 사정 및 고객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사정만으로 피고 케이티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케이티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케이티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갑 제22, 23호증, 을 제6, 7, 11, 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VOC 업무가 종료되고, 플라자 1.5선 업무를 축소·폐지하는 등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의 필요성이 생긴 점, ②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들 뿐 아니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소속 VOC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③ 출퇴근 거리 등에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들의 수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해당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서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2~3년의 고용보장을 받고 고용보장기간 이후에는 콜법인에서 정하는 고용조건에 따라 근무하기로 하고 콜법인에 입사한 것이지 콜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보장기간 후 근로조건을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정하는 데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의 보수규정이 이 사건 공모조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르면, 원고들이 콜법인 입사 후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후에는 콜법인이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콜법인 입사 후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의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모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한 것은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의 제재로써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을 제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콜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개정할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2011. 1. 1.부터 새로운 보수규정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은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이지 원고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원고 F, G, H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이 무효이고 원고 F, G, H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 또는 최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희경 이근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136354
판결선고
2013. 4. 25.
별지
각주1) Customer Service의 약자로, 고객 민원 상담 업무를 말한다.
각주2)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유선으로 100번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3) 전화국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4) 고객센터인 플라자에서 가장 먼저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직원인 1선과 창구 뒤에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인 2선 사이에 자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5)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청구별로 원고들이 다른바,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청구 항목의 원고들을 단순히 '원고들'로 표시한다.
각주6)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각주7)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각주8)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각주9)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각주10)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각주11)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