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2고단6995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6995호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3고단2097호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