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6995호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3고단2097호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975,2013
판결선고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706호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5975』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9. 임금 잔액 1,861,8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5,062,52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1. 11. 임금 잔액 252,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89,35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에 대한 2011. 6. 임금 잔액 1,044,863원을 임금지급일인 2011. 6.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879,703원을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995』
피고인은 2005. 2. 25.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71,055,1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총 492,642,5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9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1. 3.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06,8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
H, M, N, O, I, P, J, K, Q, R, J, S, T, U, V, W, X, Y, L 각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43조 제2항,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약 6억원이고, 전과는 없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706호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6995호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4. 5. 1.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25,639,1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995호 중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1. 3. 2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4,205,9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97호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1. 10. 26.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2,326,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1. 21.과 2013. 12. 26.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